[울산뉴스투데이 = 장래성 기자] 앞으로 울산지역에 도시텃밭, 옥상텃밭을 육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울산광역시의회 류경민 의원은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류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도시농업'이라 정의하면서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계획 △도시농업 정책 개발·추진 및 홍보 방안 △도시농업 관련 전문가 양성과 교육훈련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시 소유의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나 공간에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류경민 의원은 "도시농업은 각박한 도시 생활속에서 힘들어 하는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온난화 예방, 기후 변화 대응,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제공해 주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도시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친환경 도시농업 기회를 제공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생산함으로써 정서 함양과 지역공동체 의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