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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7명 사상자 낸 직원...집유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1-09-29 2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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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생산공장 직원들의 밸브오작동 등의 실수로 수소가 폭발해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사안에 대해(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 5단독 신원일 판사는 이 같은 대형인명사고를 유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조 모(33)와 김 모(46) 씨에게 각각 금고 8월과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각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결정됐다.
 
신 판사는 “작업 편의만을 위해 근로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판이기도 한 맹판 설치에 대한 기준을 무시한 채 작업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과, 근로자들의 생명이 걸린 위험한 시스템 조종 작업을 함에 있어서 경험도 없는 자가 안이하게 시스템을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이 결합된,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이 빚은 참사”라며 “과실범으로 피고인들로서도 피하고 싶은 사고였다고는 하더라도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고 합의도 이뤄졌고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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