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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보험, 가입은 ‘쉽게’· 지급은 ‘어렵게’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3-10-14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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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자 손해 방지 위해 가입단계에서 정확한 적부심사 이뤄져야”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우체국 보험이 가입단계에서 정확한 적부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험금 지급 청구시 가입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최근 10년간(2003~2013년) 우체국보험 계약기간별 고지의무위반 사유 해지 현황’을 제출 받았다고 14일 전했다.

‘최근 10년간(2003~2013년) 우체국보험 계약기간별 고지의무위반 사유 해지 현황’에 따르면, 가입자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중 73%(56,850건, 373억 원)가 계약 후 1년 이내 해지됐다. 또 23%(18,389건, 228억 원)가 계약 후 2년 이내 해지됐으며, 3.28%(2,572건, 20억 원)가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해지됐다.
 
▲ ‘최근 10년간(2003~2013년) 우체국보험 계약기간별 고지의무위반 사유 해지 현황’에 따르면, 가입자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중 73%(56,850건, 373억 원)가 계약 후 1년 이내 해지됐다. 또 23%(18,389건, 228억 원)가 계약 후 2년 이내 해지됐으며, 3.28%(2,572건, 20억 원)가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해지됐다.   

특히 계약 후 4~5년 차에 해지된 경우가 7%(523건, 14억 원), 5년을 초과해 해지된 경우도 0.2%(158건, 6억 3천만원)로 드러났다.

김기현 의원은 "가입단계에서 정확한 적부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험급 지급 청구 등이 있을 때에 가서야 뒤늦게 정보를 확인해 가입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체국 보험사업 근거법에는 필요시 가입자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실시된 적이 없다"며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우체국 보험이 민간보험과 별 다를 바 없이 운영된다면 굳이 국가가 보험 사업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즉, 보험사와 가입자 간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단계에서 정확한 적부심사를 통해 최소 1개월 이내 가입여부를 확정 후 초회보험료를 납입토록 하는 것이 김기현 의원의 제안이다.

김 의원은 특히 "비율은 적지만 계약 후 3년을 넘은 기간에 이루어진 고지의무위반 계약해지 약 200건은 우정사업본부 고시 위반(해당 고시 시행 2010.4월~), 그리고 5년을 넘은 158건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기관이 자기가 정한 규칙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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