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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거·상업·공업지역 개발행위 기준 강화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3-09-25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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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행위 허가 기준 입목본수 현행 70%에서 60% 미만으로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시가 오는 2014년 부터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내 개발행위 기준을 대폭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지난 24일 오전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해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 내용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 ‘허가권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도시계획 위원회를 심의를 받아 허가 할 수 있다’고 개선·보완 했다.

현행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경사도 및 입목본수가 기준치 이상이라도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 할 수 있다’에서 현실에 맞게 보완한 것이다. 

특히 공업지역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기준 20% 범위 이내에서 허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보면, 현행 70% 미만이었던 입목본수를 60% 미만으로 강화 했다. 또 경사도도 32.5% 미만 토지에 한해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던 것을 30% 미만 토지로 개정했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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