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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안전하게 고르는 요령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3-09-13 1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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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소유자와 직접계약·등기부등본 확인

 

▲ 9월은 본격 이사철이다.      © 김인영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9월은 본격 이사철이다.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전세대란 상황이다. 치솟는 전셋값 상승에 서민들은 내 전셋집 구하기가 힘들어 월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한국감정원(원장 권진봉)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8개 시도 월세가격이 전월 대비 –0.2% 변동해 5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월세 전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월세 집을 고를 수 있을까. 그 요령을 살펴보자. 


인터넷을 활용하자=매물이 없을수록 많이 움직여야 한다. 되도록 많은 중개업소를 방문해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터넷을 활용해 수시로 원하는 물건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집을 골랐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기본적인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소유자 확인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은 필수다.


실소유자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다=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둬야 한다. 계약금의 경우,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구두계약은 NO! 요구는 계약서에 명시=소유자에게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서상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 둬야=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 각 순위에 따라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확정일자’는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등에서 받으면 된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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