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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3-09-06 0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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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급 9만 7,000원 인상에 합의
▲ 현대자동차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5월부터 이어온 2013년 임단협에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일 울산공장에서 24차 본교섭을 갖고,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6일 밝혔다.

현대차 노사가 합의한 상생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생산허브로서의 국내공장역할 노사 공동인식, 생산성 및 품질경쟁력 향상을 통해 국내공장 생산물량 증대 등이다.

현대차 노사는 근로자들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대출기금과 미혼자 결혼자금기금을 확대하고, 기숙사생 처우 개선에 나서는 등 생활 및 근로환경 안정화에 힘쓰기로 했다.

또 현대차 노사는 종업원들에게 지급될 금전 중 일부를 100억 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 지급하기로 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50억 원도 출연하는데 합의했다.

임금 합의안은 ▲기본급 9만 7,000원 인상(기본급 대비 5.14%, 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350%+500만 원 ▲주간연속2교대 제도 도입 특별합의 100% ▲품질향상 성과 장려금 50%+50만 원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00만 원 ▲주간연속2교대제 포인트 50만 포인트 지급 ▲재래시장상품권 20만 원이다.

현대차의 올해 임단협 기조는 ‘원칙있는 교섭을통한 새 노사관계 정립’이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사회통념과 벗어난 ▲대학 미진학 자녀 기술취득지원금 1,000만 원 ▲조합활동 면책특권 ▲정년 61세 ▲연월차 사용분에 대한추가 금전보상 등 노조의 불합리 요구에 대해서 분명한 수용불가 입장을 관철했다.

또한 ▲퇴직금 누진제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고용과 무관한 해외공장 신설 에 대한 심의의결등 노조의 인사경영권 침해 요구 및 이미 노사간 합의가 끝난 휴일특근 조건 재협의 요구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현대차 노조 역시 교섭과정에서 외부의 비난을 감안해 불합리 요구안을 철회하는 자세를 보였다.

아울러 성과에 대한 합리적 보상은 실시하되, 총 15일간 지속된 부분파업 등에 대해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분명히 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9일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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