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오는 27일까지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울산시남구청은 오는 27일까지 2013년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서를 접수한다.
이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43필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이다.
열람 방법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토지 소재지의 동 주민센터나 구청 토지정보과로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열람하면 된다. 울산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중 의견제출서를 작성, 동 주민센터나 구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 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이 끝난 뒤, 오는 10월 중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ㆍ공시된다.
한편,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및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 산정 등에 이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