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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검사,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 서보현 기자
  • 등록 2013-08-28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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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본인 부담금 줄 것으로 예상돼 … 관련 예산 확보 방안 논의 필요
[울산뉴스투데이 = 서보현 기자] 올해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진단과 치료에 활용되는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의결했다.


 초음파 검사 급여적용은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수술(시술) 전‧후 및 모니터링을 위한 초음파 검사에 한해 보험이 적용된다. 항목별 단가는 검사 난이도나 시간에 따라 차이를 뒀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삽입술을 한 A환자가 수술 경과 확인을 위해 심장초음파를 한 경우, 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진료비는 기존 23만원에서  6만 4,000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보험적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실무적 차원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당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 다른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도 순차적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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