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 받지 않고 폭죽 터뜨릴 경우 과태료 부과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동구청은 오는 2014년부터 일산해수욕장에서 폭죽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며, 이 법률이 통과되면 해수욕장에서 허가받지 않고 폭죽을 터뜨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동구청은 지난 26일 일산해수욕장 주변 노점상을 대상으로 폭죽 판매 및 사용금지 안내문을 나눠주며 사전 홍보활동을 벌였다.
동구청은 내년부터 일산해수욕장을 폭죽 없는 쾌적한 해수욕장으로 만들고자, 일산해수욕장 주변 상가 등을 중심으로 사전홍보를 꾸준히 펼쳐 갈 계획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폭죽을 터뜨려 다른 피서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쾌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은데 일산해수욕장에서 폭죽 사용을 금지시켜 쾌적한 해수욕장으로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