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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자전거 보험’ 재가입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3-08-26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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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구민 대상, 1년간 별도 가입 없이 보험혜택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남구청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전거 이용자는 1년간 별도의 가입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전거보험 적용 대상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에게 입은 우연한 외래 사고 등이다. 하지만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자살 등의 행위 또는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사고로 사망 시 4,000만원(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4,000만원, 자전거 상해위로금(4주 이상 진단시)은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14세 미만자 제외)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모든 구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재가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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