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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2013 균등분 주민세' 총 16억7백만원 부과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3-08-19 1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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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대비 4.1% 증가한 규모…6천 4백만원 늘어나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남구청은 2013년도 균등분 주민세 14만3,306건에 대해 총 16억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 부과규모는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4.1% 증가했으며, 작년 부과한 13만6,650건 15억4천2백만원 보다 6천4백만원이 늘어난 규모다.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게 회비적인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남구 관내로의 인구 유입과 크고 작은 사업장 증가가 계속되고 있어 매년 부과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과세대상은 지난 1일 기준,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해당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또 납부할 금액은 남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5,000원,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표 및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62,500원을 내야하고,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625,000원을 차등 납부하게 된다.

이달 부과되는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통장) 또는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로사이트(www.giro.or.kr)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ARS(080-858-3120)이용 시 삼성, 신한, 현대, 비씨, 하나SK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남구청은 올해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청구서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박희석 세무2과장은,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나 납기 연장돼 내달 2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며, “납부마감일에는 전산장애 등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미리 납부하고,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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