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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인권 두드림방' 개최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3-08-02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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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침해 사례 상담, 좋은 호응 얻어
▲ 올해 세번째인 이번 8월 인권 두드림방에는 사전상담 신청자 6명 가운데 5명이 상담했다.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동구청은 2일 오전 10시 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세 번째 인권 두드림방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번째인 이번 8월 인권 두드림방에는 사전상담 신청자 6명 가운데 5명이 상담했다.

이날 상담에서 박모씨는 노동현장에서의 부당노동행위 및 사례비 미지급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여부 및 진정절차와 국적 미취득자 부인의 도박 등 가정생활 불성실에 대한 이혼가능 여부를 상담했다.

또 배모씨는 상속인 연락 두절로 인한 재산 명의 이전가능여부에 대해, 허모씨는 사실혼 배우자로 임차권 상속권 없이 명의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구제 방안 등에 대해 상담했으며, 예약 신청된 주민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상담, 좋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동구청은 전국 최초로 울산 동구청이 주관해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공동과제로 선정해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사례를 구제하고자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인권 두리드림의 날로 지정하고 ‘인권 두드림 방’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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