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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업무협약
  • 김인영 기자
  • 등록 2013-08-01 1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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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부터 시행, 교통안전의식 제고·교통사고 예방 앞장키로
[울산뉴스투데이 = 김인영 기자] 동구청은 1일 오전 10시 동부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과 김동욱 동부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시행에 따른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으로 동구청과 동부경찰서는 앞으로 무사고 무위반은 서약·실천하는데 적극 동참하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이 제도를 통해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기로 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제도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서약기간중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등 무위반 및 무사고 서약내용을 지킬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연간 10점씩 적립,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면허벌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서약하고 접수할 수 있다.

한편 동구청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확산을 위해, 동구청 4층 교통행정과에서도 서약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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