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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주소를 새주소로 바꿔드립니다”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1-11-23 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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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은 주민들의 새주소 사용의 편의를 돕기 위해 주민등록증에 표기된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해주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구청은 관내 주민들에게 도로명 주소를 널리 알리고 본인의 주소를 보다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꿔 표기해주고 있다.

주민등록증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구별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본인 및 가족들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도로명 주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주민들이 자신의 새주소를 정확히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바꿔주는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지난 7월29일 일제 고시된 이후 지난 10월31일부터 기존 주소와 병행해 사용되고 있으며 오는 2013년 본격시행에 들어간다.

도로명 주소는 지번을 대신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주소로 사용함으로써 주민등록법이 제정된 지난 1962년 이후 50년간 사용하던 지번주소체계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으로 새주소가 완전히 정착되기까지 주민들의 도로명주소사용에 많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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