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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동거녀 살인미수 남, 징역 4년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1-09-08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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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살인미수를 저지른 60대 남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피해자 문모(59)가 외박을 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로 살인을 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김모(69)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유서까지 작성한 후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 등 4곳을 깊이 찔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혀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충격에 시달리게 한 사실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살인미수 범행은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고령인 점 우측 눈은 실명상태이고 좌측 눈은 녹내장 말기로 치료중이며, 요추부 척추 협착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배심원들의 양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7월경 사실혼 관계였던 문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만취상태에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기소됐다.

배심원들은 징역 2년이 3명, 징역 3년이 1명, 징역 4년이 2명, 징역 5년 1명으로 평결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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