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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부적합 1.5%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1-11-18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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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합 농산물 해당기관 통보 모두 폐기 조치 실시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1년 10월말 현재까지 농산물 682건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안전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건(1.5%)이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308건 중 8건(2.5%), 시중유통 농산물 374건 중 2건(0.5%)이 부적합 이었다.
 
이는 2010년도 동기 경매 전 농산물 8건, 유통 농산물 3건의 부적합 건수와 비슷한 양상이다. 
 
부적합 농산물은 깻잎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추, 파, 부추 단호박, 쑥갓, 고추잎 각 1건씩 이었다. 
 
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다이아지논, 터브포스, 아족시스트로빈, 클로로타노닐, 트리플록시트로빈 등 10종으로서 대부분 저독성 살충제, 살균제 농약이었으며, 부적합 농산물은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모두 폐기 조치했다. 
 
단순히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은 경매 전 농산물 53(17.2%)건, 시중유통 농산물 16건(4.3%)이며 검출 현황을 보면, 깻잎 12건, 고추 9건, 사과 7건 복숭아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깻잎, 상추, 사과, 배추, 오이 등 시민다소비 과일 및 채소류는 먹기 전에 수돗물에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으면 잔류농약을 대부분 감소 또는 제거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껍질부분을 제거하거나 흐르는 물로 여러 번 세척하여 조리,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결과는 연구원 홈페이지에 매주 2회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 전담부서 신설(농수산물검사과)에 따른 실험실 설치 및 장비 확충으로 오는 11월 말부터는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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