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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의원, 관세법개정안 발의, 여야합의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1-11-18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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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목적지서 통관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길부)에서 여야합의로 환승전용내항기 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강길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관광 및 컨벤션 산업 활성화로 지방을 찾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지방에 거주하는 내국인들의 해외여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여행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가 국내선으로 갈아탈 때 인천공항이 아닌 김해공항 등 최종 목적지 공항에서 입국심사와 세관신고 등 통관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내년부터 인천공항에서 짐을 찾아 다시 국내선으로 부칠 필요가 없어 지방 거주자나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편의가 예상된다.
 
현행 관세법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항공편을 이용해 지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에서 우선 여행자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하물을 찾아 다시 국내선 탑승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중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강 의원은 "이제 울산, 부산, 대구 등 우리나라 지방 도시에서도 국제행사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한국을 찾는 여행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방의 관광 및 컨벤션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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