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이기은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 취약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돼 저소득 한부모가족 약 140가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보증금이 인상돼 거주지를 이전해야 할 가구 △보증금을 증액해 월세 비용을 경감코자 하는 가구 △친․인척 및 지인 집에 무료임차 하고 있어 새로이 주거 마련이 필요한 가구 △기타 사유로 전세자금 지원이 필요한 가구 등에 전세자금 200만원을 지원하며, 오는 6일 3일부터 6월 2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유의 사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해당지원을 기 지급 받은 가구 △무료임차 거주자가 현 거주지에서 보증금을 전환하는 경우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함으로 해당사항을 유의해 신청하면 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관내 한부모가족이 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마련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