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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 허가 실수인가(?)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1-11-14 1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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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모부지 감사에서 고의 주장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공장부지조성 업체가 허가사항과 다르게 토석채취를 하면서 이익을 얻었지만, 업체는 울주군이 허가한 대로 일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14일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892번지 일대 부지는 주변 산이 깎이고 땅이 파헤쳐져 거대한 웅덩이를 형성한 채 되매우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웅덩이로 폐인 부분은 온통 검은색 뻘(개흙)이다. 잠시 후 이곳에 덤프트럭 2대가 와서 삼산 상가 공사에서 퍼 온 흙이라며 개흙을 다시 퍼 부었다.

 

되매우기 공사인데 공사차량이 많지는 않다. 이곳 덤프트럭 기사는 “이 부지는 코스모화학(주) 소유인데 원상복구를 하는 중이다”고 했다.

 

울주군에 따르면 1998년도 경 이 부지를 창우실업(주)이 공장부지로 조성하면서 2010년 6월까지 9번이나 공사를 연장신청하는 등 2008년 6월 감사에 지적돼 군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

 

감사 내용에는 “창우실업이 원상복구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울주군이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그해 11월 울주군에 토석채취 허가를 위해 공장부지 조성 및 토석채취 행위허가 변경서를 제출한 창우실업이 원산리 892, 893번지에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이 산단 이후 준공된 부지에 새롭게 허가되는 개발행위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변경허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다시 울주군에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복구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12월 말까지 복구조치가 내려졌지만 현장상태로 봐선 턱없이 부족해 다시 연장 신청을 해 올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말했다.

 

이에 코스모화학 관계자는 “울주군에서 통보가 와 원상복구 중이며 이는 창우실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창우실업 관계자는 “1년 단위로 코스모화학과 계약을 했고 2010년 이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군이 원상복구를 통보했다”며 “하지만 불법행위를 알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 울주군의 허가에 따라 일을 진행해 온 것 뿐”이라고 말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허가를 잘 못 내줘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며 “이로 인해 골재채취법 32조 규정 등 약 18억 여원이 반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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