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조수민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1월 말까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대상자를 집중 발굴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제도 및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청소년을 위해 생활ㆍ건강ㆍ학업ㆍ자립ㆍ상담ㆍ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9세 ~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포함), 학교밖 청소년, 비행ㆍ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등이 대상으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면 가능하고,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사ㆍ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남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조사 및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연 200만원이하 ▲학업지원 월 30만원이하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등을 지원하며 대상자에게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 항목을 원칙으로 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2023년 12월로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사업 종료되었지만,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