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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오유진 기자
  • 등록 2023-08-11 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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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불복 청구 업무 무료 지원... 고액 상습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울산 중구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울산 중구청

[울산뉴스투데이 = 오유진 기자]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절차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주민에게 무료로 선정대리인을 연결해 주고 각종 지방세 불복 청구 업무를 돕는 제도다.

선정대리인은 울산시가 위촉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법령 검토 및 자문 △심사청구서 및 이의신청서 작성 △증거 서류 보완 △의견과 진술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 등 다양한 지방세 불복 청구 업무를 대행한다.

지원 대상은 부과세액 1,000만 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로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 가액은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은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자 등의 고액 상습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중구청 세무1과(052-290-3350)로 전화해 지방세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면 된다.

중구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지방세 관련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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