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 대상 사이버 및 집합교육 진행
울산 남구는 지난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3년 상반기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보충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울산 남구청
[울산뉴스투데이 = 오유진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지난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3년 상반기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보충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방위 교육은 올해부터 민방위 1~2년차 대원은 집합교육 4시간, 3~4년차 대원은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 이상은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다.
집합교육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장생포 복지문화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9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고 밝혔다.
사이버교육의 경우 지난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www.kcmes.or.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한 후 3~4년차 대원은 2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1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울산 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교육 기간 내 교육 이수가 가능하며, 국가재난안전포털 사이트 내에서 전국의 민방위 교육일정 확인 후 별도 변경 신청 없이 참석 가능하다.
집합교육 참석 시에는 신분증과 출석확인을 위한 휴대폰을 꼭 지참해야 하며, 올해는 헌혈 참여로 인한 민방위 교육은 인정되지 않는다.
남구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민방위교육 미이수 시 민방위 기본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국가 비상 시 재난·안전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원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