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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접수
  • 조수민 기자
  • 등록 2023-07-07 17:39:30
  • 수정 2023-07-07 17: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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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14일까지 ‘2023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조수민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14일까지 ‘2023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정부 정책 융자 지원사업으로, 만 65세 이하 귀농인 또는 기존 농촌에 거주 중인 재촌 비농업인이 대상이다. 

주택자금은 연령기준 제한이 없으며, 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귀농인의 경우, 울주군에 전입 5년 미만인 세대주이면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귀농·영농 관련 교육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재촌 비농업인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다. 거주기간과 교육이수 실적을 만족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세대당 농업창업 자금 3억원, 주택자금 7천500만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연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방식이다.

울주군 사업 신청 접수기간 이후 농림부로부터 자금 배정이 확정되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 희망자는 울주군청 농업정책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204-1523)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울주군에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이 합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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