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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강동동 주민자치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교육 성료
  • 조수민 기자
  • 등록 2023-05-22 18:02:51
  • 수정 2023-05-22 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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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강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협동조합의 개념 및 설립절차 교육 진행

19일 오후 4시 울산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강동동 주민자치 위원 및 공무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동 주민자치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1차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현준 팀장(사진). 사진제공=울산 북구청

[울산뉴스투데이 = 조수민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울산권역 협동조합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사회적경제개발원은 19일 오후 4시 울산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강동동 주민자치 위원 및 공무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동 주민자치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1차 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주민자치회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주민자치회와 연계된 법인으로, 주민자치회와 협력하여 지역사업을 수행하고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며 지역의 혁신과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이다.  

이날 교육은 사회적경제개발원 협동조합팀 이현준 팀장이 맡아 진행하였으며, 협동조합의 개념 및 기본 법령 사항 그리고 울산권역의 주민자치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례 교육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총 3차례로 진행되며, 다음 2차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회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및 전체 서류 작성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울산에는 현재 농소1동과 농소 3동의 주민자치회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농소1동 주민자치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금년도 울산형 마을기업에 선정되며 지역 사회 내에서 그 인지도와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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