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농소1동 주민자치사회적협동조합이 행정안전부 2023년 신규 마을기업에 지정돼 27일 북구청장실에서 약정식을 가졌다. 사진제공=울산 북구청
[울산뉴스투데이 = 조수민 기자] 울산 북구 농소1동 주민자치사회적협동조합이 행정안전부 2023년 신규 마을기업에 지정돼 27일 북구청장실에서 약정식을 가졌다.
농소1동 주민자치사회적협동조합은 농소1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2년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홈골 어린이 자연학습체험장을 운영했다. 올해는 사계절 체험학습장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텃밭작물을 활용한 가공품 판매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텃밭 작물을 활용한 공유주방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나선다.
행정안전부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보조금 5천만원을 지원받고, 지정 이듬해에 재지정 및 고도화 마을기업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