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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개발원,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전통문화 바우처 설명회' 성료
  • 조수민 기자
  • 등록 2023-04-26 20:51:57
  • 수정 2023-04-28 09: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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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1개 기업당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전통문화 바우처 사업 안내

[사진설명] 26일 오전 11시 '2023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전통문화 바우처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오유진 연구원(사진제공=사회적경제개발원)

[울산뉴스투데이 = 조수민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울산권역 협동조합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사회적경제개발원이 '2023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전통문화 바우처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사회적경제개발원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1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문화 바우처 사업에 대해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주요 내용은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의 개념 및 바우처 우수사례 소개, 신청 절차 및 서류 작성으로 구성되었으며 협동조합팀 판로지원 담당자 오유진 연구원이 울산권역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오유진 연구원은 "이번 전통문화 바우처 사업을 통해 전통문화 분야에서 혁신과 고도화를 희망하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에게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은 전통문화 분야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처음 시행해 공급기업 75개사 발굴, 서비스 121개를 확보하였으며, 37개사에 전통문화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고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했다.

올해는 40개 수요기업(사업고도화 35개사, 기술혁신 5개사)을 선정해 총 8억원 규모의 이용권을 지원할 계획이며, 4월 28일(금)부터 5월 27일(토)까지 모집한다.

수요기업 공모 대상은 전통문화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진행되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제1항 자목에 따른 전통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모두 충족해야 지원가능하다. 

서비스는 총 2개 분야(기술혁신, 사업고도화), 7개 프로그램(기술이전 및 지식 재산권 관리, 플랫폼 구축, 시제품 제작, 경영 컨설팅, 홍보·마케팅, 디자인 강화, 환경개선)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수요기업은 원하는 프로그램과 공급기업을 선택하여 이용권 한도 내 최대 2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모접수는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누리집(www.kcdf.or.kr/voucher)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공모방법과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경제개발원은 2023년 울산권역 협동조합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역 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운영 컨설팅, 판로개척 및 유관사업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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