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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생활밀집시설‘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시행
  • 이현준 기자
  • 등록 2023-04-21 15: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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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울산시는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노후·취약 시설의 재난 예방을 위해 ‘2023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울산시청

[울산뉴스투데이 = 이현준 기자] 울산시는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노후·취약 시설의 재난 예방을 위해 ‘2023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는 주민들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에 대하여 사전 신청을 해서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소규모 생활 밀집 시설이며, 시설물 관리자가 있거나 공사 중 또는 소송(분쟁) 중인 시설물과 법적 점검대상 시설은 제외된다.
  
점검대상 시설로 선정되면 집중안전점검 기간인 6월 16일까지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점검 한다.
  
점검결과 보수·보강에 필요한 예산지원 계획은 없으나 시설물의 위험정도, 원인, 보수·보강 처리방법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4월 28일까지이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시민들께서 안전이 걱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적극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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