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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개발원, '2023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전통문화 바우처 사업설명회' 26일 개최
  • 조수민 기자
  • 등록 2023-04-19 11:30:33
  • 수정 2023-04-19 11: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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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경쟁력 강화를 위해 1개 기업당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전통문화 혁신 이용권 사업 안내 예정
[울산뉴스투데이 = 조수민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울산권역 협동조합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사회적경제개발원은 '2023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전통문화 바우처 사업설명회'를 26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총 2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울산권역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그 외 일반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의 개념 및 바우처 우수사례 소개, 신청 절차 및 서류 작성으로 구성되었으며 협동조합팀 판로지원 담당자 오유진 연구원이 설명할 예정이다.

오유진 연구원은 “이번 전통문화 바우처 사업 설명회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제도를 알리는 목적이다”라며 “상당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범용제품 생산 구조로 이루어져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데 이 사업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를 이루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업은 전통문화 분야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처음 시행해 공급기업 75개사 발굴, 서비스 121개를 확보하였으며, 37개사에 전통문화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고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했다.

올해는 40개 기업(사업고도화 35개사, 기술혁신 5개사)을 대상으로 8억 원 상당의 전통문화 혁신이용권을 지원하며, 선정된 수요기업에는 최대 2천만 원 상당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총 2개 분야(기술혁신, 사업고도화), 7개 프로그램(기술이전 및 지식 재산권 관리, 플랫폼 구축, 시제품 제작, 경영 컨설팅, 홍보·마케팅, 디자인 강화, 환경개선)으로 제공되며, 수요기업은 원하는 프로그램과 공급기업을 선택하여 이용권 한도 내 최대 2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경제개발원은 ▲2023년 울산권역 협동조합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역 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운영 컨설팅, 판로개척 및 유관사업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 및 참가 신청은 사회적경제개발원 협동조합팀(052-277-533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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