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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개발원, '2023 협동조합 경영공시 교육‘ 개최
  • 오유진 기자
  • 등록 2023-04-12 17:48:14
  • 수정 2023-04-13 1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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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5일, 12일 이틀에 걸쳐 조수민 과장이 강사로 나서 협동조합 관계자 13명 대상으로 협동조합 경영공시 교육 … 협동조합 운영 투명성 확보 및 국민 알권리 충족 설명

12일 오후 2시 ‘2023 협동조합 경영공시 교육’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조수민 과장(사진). 사진제공=사회적경제개발원

[울산뉴스투데이 = 오유진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울산권역 협동조합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사회적경제개발원이 지난 4월 5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2023 협동조합 경영공시 교육’을 개최했다.

사회적경제개발원에서 각각 오후 2시 열린 이번 교육은 사회적경제개발원 협동조합팀 조수민 과장이 강사로 나서 지역 내 사회적협동조합 13개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경영공시 절차와 공시자료 등록 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수민 과장은 “협동조합 경영공시는 협동조합의 주요 경영정보를 조합원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경영공시 절차와 공시자료 등록방법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협동조합 및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일반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보고서,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등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협동조합 누리집(www.coop.go.kr)에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한편, 사회적경제개발원은 지역 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교육, 운영 컨설팅과 경영공시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는 사회적경제개발원 협동조합팀(052-277-533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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