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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농업 혁신 선도할 유능한 청년농 선발
  • 박재호 기자
  • 등록 2023-01-20 07: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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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3년간 월 110만 원 지원 및 5억 원 융자

울산시는 1월 27일까지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울산광역시청

[울산뉴스투데이 = 박재호 기자] 울산시는 1월 27일까지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의 미래를 이끌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3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출생자)으로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독립경영(영농) 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미만인 청년이면 가능하다.
 * 독립 경영(영농)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포함)하고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
** 본인세대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최종 선발자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창업자금, 융자, 최대 5억 원 한도)·농지은행 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 등과 연계해 이용권(바우처)으로 지원한다.
 * 일반 가계자금 또는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치품 구매 등으로는 사용 제한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1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체계(www.agrix.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신청자 서류를 검토한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류평가(2월), 면접평가(3월)를 거쳐서 3월 말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https://www.mafra.go.kr)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www.ep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농업인 안내 전화(☎1670-0255)로 문의해도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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