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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연장 지정
  • 김민정 기자
  • 등록 2023-01-19 17: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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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열린 관광, 모두의 여행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연장 지정 -

울산 남구(서동욱 남구청장)는 지난 2008년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첫 지정 후 3번째 특구 연장 지정을 받아 17년간 특구를 유지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출처 =울산 남구

[울산뉴스투데이 = 김민정 기자] 울산 남구(서동욱 남구청장)는 지난 2008년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첫 지정 후 3번째 특구 연장 지정을 받아 17년간 특구를 유지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구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17일자 고시를 통해 확정 받아 오는 2024년까지 2년 연장하게 되며, 이전 4개 규제 특례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1개를 해제하고,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에 관한 특례 3개는 계속 유지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다양한 특화사업을 유지하면서 미디어아트 빛의 공원 운영, 철도 연계 관광 활성화, 장생포문화창고 운영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특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적으로 특구 지정을 연장 및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울산 남구의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전국에 널리 알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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