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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석유·화학공장 추가건설 부지 '불편한 진실'속에 '환경정책 실종' 위기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2-11-14 2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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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사업승인시 "막대한 예산 들여 공해완충녹지 조성하면서도 기존에 있는 녹지구역을 특정기업을 위해 훼손한다"는 비난자초
▲ SK에너지가 울산석유화학단지와 울산용연공업단지 사이에 공해차단 역할을 해오던 기존 '녹지구역'을 훼손해 석유화학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출처: 네이버 위성사진 캡쳐화면. 표시 지점)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특별취재팀] [기획]SK에너지가 울산의 '화약고'로 불리는 울산석유화학단지 인근에 석유·화학공장 추가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환경오염과 폭발화재 위험성외에도 지가상승에 따른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부지선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단 내 녹지율이 8.3%에 불과한 가운데 SK에너지가 추진 중인 예정부지는 '공단 내 허파' 역할을 하는 녹지구역을 도시기본계획변경과 개발계획까지 변경해가며 산업시설용지로 바꾸는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SK에너지의 추가 증설과 관련, 부지선정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환경피해 등을 알아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SK에너지의 사업추진 현황과 위치선정의 문제점

- 울산시에 따르면 SK에너지는 오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2500억원을 투입해 남구 부곡동 산 5번지 일원 93만3271㎡(28만2298평)규모의 부지를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석유·화학공장을 증설할 예정인 이곳은 울산석유화학단지와 용연공단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당초에는 '녹지구역'이었다. '공단의 허파'인 녹지구역.

녹지구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고 고시된 구역으로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 최소화와 입주업체 근로자의 휴식, 운동 등 여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곳이다.

그러나 이 녹지구역을 SK에너지가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동안 도시기본계획변경을 통해 공업지역으로, 개발계획변경을 통해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한데 이어 2010년 10월 21일 사업시행자로 SK에너지로 지정돼 울산시로부터 현재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시설노후화로 울산의 '화약고'로 불리는 울산석유화학단지와 인접해 자칫 작은 사고도 연쇄 폭발화재로 이어져 대형 참사를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SK에너지의 계산된 이익과 특혜시비

- SK에너지의 석유화학공장 추가 증설부지의 공시지가(울산 남구 부곡동 산5번지)는 ㎡당 1만7000원(3.3㎡당 5만6100원).

여기에 감정가는 3.3㎡당 22만원이지만 실제 협의매수 금액을 30만원이라고 잡고, 현재 거래되고 있는 공장용지 가격을 3.3㎡당 1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SK에너지의 전체 매수금액은 846억8944만원이고, 지가상승은 3.3배로 2822억9814만원의 자산가치가 된다.

이에 따라 1976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물론, 여기에는 녹지확보에 따른 부지축소와 개발비용, 각종 세금 등을 감안하지 않은 산출방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체녹지 확보 등으로 부지상승에 따른 회사측의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과거 SK에너지가 다른 곳에 공장증설을 할 경우 2조원 이상의 예산이 든다고 밝힌 것은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SK에너지가 환경오염과 안전성, 특혜시비까지 무릎쓰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계산이 어려울 만큼 막대한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업종은 일반산업단지 조차도 입주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입지조건이 까다롭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SK에너지가 이곳에 공장증설을 할 경우 2조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SK에너지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각종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입주기업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때문에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심을 잡아야 할 울산시의 환경정책과 대안

- SK에너지가 석유화학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개발하려고 하는 면적은 93만3271㎡(28만2298평). 기존 녹지구역을 훼손하면서까지 특정기업을 위해 특혜를 줘야하지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SK에너지가 추진하려는 석유화학업종은 사실상 시스템화로 인해 구조적으로 고용창출효과가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석유화학업종은 자동차나 조선업종과 달리 대기오염과 대형 폭발화재사고 등 불특정다수. 즉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녹지구역인 임야 28만평을 훼손하고 과연 울산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과연 얼마나 될까"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공단의 허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울산시는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울산시는 중장기적으로 추진중인 국가산업단지주변완충녹지 조성사업.

2003년부터 2030년까지 41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덕하사거리~ 북구 연암동 북구청앞 사거리까지 11.8km에 녹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구간은 폭 20~500m, 면적 148만7000㎡ 규모로 녹지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느티나무와 플라타너스 등 20종의 나무를 식재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29%.

울산시 관계자는 "시의 노력으로 이례적으로 부지보상비까지 국비 지원을 받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녹지조성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사업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울산시가 SK에너지 추가 석유화학공장 건립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녹지공간이라도 제대로 지켜내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우선 SK에너지의 석유화학 공장 건설을 위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회사측과 함께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산업단지 추가건설 부지를 모색하는 한편, 무공해 첨단산업유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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