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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30세대 이상으로 확대 운영’
  • 김규리 기자
  • 등록 2022-09-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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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 주거 만족도 향상 기여 상반기 23개 단지 8,746세대 점검

울산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3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

[울산뉴스투데이 = 김규리 기자] 울산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3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는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향상과 하자분쟁 최소화로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2018년도에 첫 도입하였으며, 울산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하였다.

울산시는 지난 6월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3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하여 입주자를 대신해 공동주택 품질을 확인․점검하고 있다.

점검 분야에는 ▲건축시공·안전 ▲구조 ▲토목 ▲조경 ▲전기 ▲기계 ▲소방 분야가 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통신분야 하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정보통신 분야도 포함하여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58명으로 재구성하여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품질점검은 ‘골조공사 단계’와 입주자 사전방문 후 사용검사 전인 ‘준공단계’로 나누어 공동주택 단지별 2회 점검을 실시한다. 세대 내부 전용부분과 공동주택 외부 공용부분, 주차장, 조경 및 부대시설 등 단지 전반을 점검하여 주요 결함과 하자에 대해 시정 권고와 자문을 하게 된다.

특히 ‘준공단계’에는 입주예정자도 함께 현장점검에 참여하여 품질점검단‧ 공사관계자들과 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행정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확대 운영을 통해 입주민과 시공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며, 고품질의 공동주택 건설로 입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택단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9월 초 준공 예정인 남구 수암로 소재 아파트에서 입주  예정자와 품질점검단이 하자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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