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 대상 아동 18명의 사례 점검 내용을 공유하고 사례관리 종결 여부를 의결
[울산뉴스투데이 = 김규리 기자]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일 오전 10시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 평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이경희 중구 가족복지과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윤채원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및 상담원 등이 참석해,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 대상 아동 18명의 사례 점검 내용을 공유하고 사례관리 종결 여부를 의결했다.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 평가회의에서 종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세 달 동안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및 학대 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과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또 아동학대 위험수준별 개입사정 척도를 활용해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양육환경 등을 점검해 아동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사례관리 종결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부부 싸움을 아동에게 노출하거나 단 한 번이라도 아이를 때리는 행위도 아동학대로 판단될 만큼 아동학대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아동학대 없는, 아동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아동 보호·지원 사업에 힘쓰는 동시에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