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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시상
  • 조수민 기자
  • 등록 2022-07-29 18:52:09
  • 수정 2022-07-29 18: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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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총 6건 선정, 최우수‘울산 수소 친환경 이동수단 규제자유특구 지정’

울산시는 7월 29일 오전 11시 본관 7층 행정부시장실에서 ‘2022년 울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시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울산시청

[울산뉴스투데이 = 조수민 기자] 울산시는 7월 29일 오전 11시 본관 7층 행정부시장실에서 ‘2022년 울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시상한다고 밝혔다. 

  ‘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추진된 규제혁신사례(17건)중 심사단(8명)의 심사를 거쳐 6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이 선정됐다.

  심사기준은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가능성 등이다.

  최우수는 울산시 에너지산업과의 ‘울산 수소 친환경 이동수단(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례가 선정됐다. 

  이 사례는 수소선박, 수소 지게차 등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제품 제작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 부재로 제품을 상용화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 실증 특례 승인,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및 선박 상용화 실증 착수, 법령 개정 건의 등으로 신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한 사례이다. 

  울산시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수는 △국내 최초 ‘울산 수소트램’으로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다(울산시 광역교통정책과) △영남알프스 9봉 완등 인증사업 고도화를 통한 지역활성화(울주군 관광과)가 받았다.

  장려는 △울산 향토식품기업 성장의 날개를 달다(울산시 산업입지과) △복선전철사업으로 ‘사라진 농경지 진입로’를 민관협력으로 새로 만들다(북구 농수산과)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희망도시 조성(울산시 사회혁신담당관)이 선정되었다.

  시상금은 최우수상 15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장려상 5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장수완 행정부시장은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시상을 통해 규제개선을 힘 있게 추진한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우수사례가 확산되어 또 다른 규제혁신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오는 8월 행정안전부「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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