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남구 금연아파트 2곳 지정, 문수로2차아이파크2단지와 강변센트럴하이츠
울산 남구보건소는 지난 8일 문수로2차아이파크2단지(신정2동)를 제16호로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지정식에는 남구의회 이정훈 의장, 김예나 의원, 서영일 신정2동장을 포함한 여러 내빈이 참석하여 금연아파트 지정을 축하했다. 사진제공=울산 남구.
[울산뉴스투데이 = 김단비 기자] 울산 남구보건소는 지난 8일 문수로2차아이파크2단지(신정2동)를 제16호로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지정식에는 남구의회 이정훈 의장, 김예나 의원, 서영일 신정2동장을 포함한 여러 내빈이 참석하여 금연아파트 지정을 축하했다.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주 1/2 이상이 동의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문수로2차아이파크 2단지와 강변센트럴하이츠 아파트는 전체세대 중 50% 이상의 세대주가 동의하여 아파트의 공동시설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 지정 후 3개월간의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 기간이 지나면 해당 아파트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제 남구는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에 지정된 강변 센트럴하이츠와 문수로2차아이파크2단지를 포함한 총 16곳의 공동주택을 금연아파트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권분남 건강행복과장은 “자발적인 금연문화가 정착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하여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보건소에서도 금연구역 지도·점검, 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