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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 불법간판 한시적 양성화 사업 추진
  • 김단비 기자
  • 등록 2022-05-18 13:24:23
  • 수정 2022-05-18 13: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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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동구청 건축주택과 광고물팀으로 문의 후 방문 접수

울산시 동구청은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내 불법 간판에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김단비 기자] 울산시 동구청은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내 불법 간판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불법 간판 양성화사업’은 사전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간판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불이익 처분 없이 사후 허가 및 신고를 수리해 합법화하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간판을 정비해 간판의 안정적 관리 및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양성화 사업 대상은 수량이나 표시방법 등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으나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간판으로,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된 간판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즉시 철거 또는 기간 내 교체 및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신고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동구청 건축주택과 광고물팀(☎052-209-3806~3808)으로 문의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동구청은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불법간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철거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사업은 광고주들에게 간판 사전신고 절차를 인식시켜 불법간판 양산을 예방하고, 안전한 간판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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