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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조수민 기자
  • 등록 2022-03-11 10:46:14
  • 수정 2022-03-11 10: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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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을 소유한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1만 4천 147건, 총 4억 4백 18만 6460원을 부과했다.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조수민 기자] 울주군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을 소유한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1만 4천 147건, 총 4억 4백 18만 6460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며, 납기일은 2022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주군 환경자원과(204-211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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