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을 소유한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1만 4천 147건, 총 4억 4백 18만 6460원을 부과했다.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며, 납기일은 2022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