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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이예은 기자
  • 등록 2022-02-15 17: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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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00만 원) 최대 2년 동안 지원

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사진출처=울산 중구).

[울산뉴스투데이 = 이예은 기자] 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울산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은 180% 이하, 전세자금 대출 금액은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LH 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이거나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구는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00만 원)를 연 1회,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

한편 중구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2022년 2월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중구는 2022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올해 상반기 내에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통해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인구 유입을 늘리는 동시에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 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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