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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음식물 쓰레기 배출수수료 인상
  • 신창훈 기자
  • 등록 2022-01-24 16: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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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줄이고 버린 만큼 처리비용 부담…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 목적

울산 울주군 로고. (사진출처=울산 울주군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신창훈 기자] 울주군은 환경부와 울산광역시의‘음식물류 폐기물 연차별 주민부담률 인상 가이드라인’방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의 단독(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리터당 80원으로, 울주군 단독주택은 리터당 14원, 사업장 및 공동주택의 경우 리터당 15원 인상되었다.

울주군이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2015년 이후 세번째로, 이번 인상안에 따라 울주군 지역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는 올해 1월부터 가정용은 리터당 66원에서 80원으로, 소규모사업장(250제곱미터 미만) 과 공동주택 및 음식점(250제곱미터 이상)은 리터당 65원에서 8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인상된 납부필증(칩)의 가격은 가정용 5리터는 400원, 20리터는 1,600원, 120리터는 9,600원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해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처리비용도 증가함에 따라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버린 만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주군 환경자원과 환경미화팀☎052-204-21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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