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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부과
  • 신창훈 기자
  • 등록 2022-01-20 17:13:52
  • 수정 2022-01-20 17: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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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개선부담금 1월에 일시 납부할 시 10% 감면

울산 울주군 로고. (사진출처=울산 울주군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신창훈 기자] 울주군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을 소유한 일시납부(연납) 신청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1만 3,828건, 총 3천 1백 27만 1,500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의 부과대상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다.

연납이란 매년 3월(1기분), 9월(2기분) 2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시 10%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2022년도 연납분의 신청 및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로 납기를 경과하는 경우에는 연납신청이 취소되며, 본 부과기간에 재부과된다. 

납부는 은행방문,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주군 환경자원과(204-21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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