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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억 4천만원 부과
  • 신창훈 기자
  • 등록 2022-01-14 17:16:40
  • 수정 2022-01-14 17: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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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은 2022년 1월 1일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 등 효력이 존속하는 자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고지

울산 울주군 로고.(사진출처=울산 울주군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신창훈 기자] 울주군은 2022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 등의 효력이 존속하는 자에 대해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9,226건 4억 4,623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도 4억 2,708만원 대비 4.5%가 증가한 것이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일반음식점업, 학원설립, 공장등록 등의 면허에 대해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면허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하여 4,500원~ 27,000원이 부과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더불어 ARS납부서비스(080-858-3150)나 가상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 납부뿐만 아니라‘스마트 청구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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