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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정자항 불법 적치물 자진 철거 및 이동조치 계도기간 운영
  • 이정은 기자
  • 등록 2021-12-01 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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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자항 정화·정비 4단계 계획 추진

사진제공=울산 북구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이정은 기자] 울산 북구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정자항 불법 적치물 자진 철거 및 이동조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북구는 해당 기간 자체 환경정비를 실시하는 단체에 폐기물 처리비용과 수거마대를 지원한다.

북구는 정자항 정화·정비를 위해 4단계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1단계로 어항구역 내 불법 적치물 현황조사를 실시했으며, 2단계로는 지난 26일 어항시설 사용 및 이용 관련 단체장과 간담회를 열어 3단계 추진사항인 단체별 자체 환경정비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현재 정자항 내에는 폐자재와 폐어구, 기타선박 등 크고 작은 불법 적치물이 무질서하게 장기간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에 따라 북구는 불법 적치물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북구는 이번 정화·정비 3단계 추진 후 4단계로 어항구역 내 불법 적치물 또는 무단 점유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에 의거 고발조치,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등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북구 관계자는 "어항구역 내 불법 적치물 단속을 통해 어항의 기능보전, 어항 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경관개선 등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며 "정자항을 이용하는 어업인들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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