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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2022년 1월 1일부터 단독주택·상가지역 재활용품 분리배출·수거체계 전면 개선
  • 이승우 기자
  • 등록 2021-11-22 13: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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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구 관계자 “분리배출 요일제는 재활용품 선별, 처리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활용품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사진출처=울산 동구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이승우 기자] 울산 동구(구청장 정천석)는 환경부 지침에 따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 시행을 앞두고 2022년 1월 1일부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상가지역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수거체계를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활용품은 동별로 월·수·금 또는 화·목·토 격일로 수거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은 비닐류만 따로 수거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동에 관계없이 동구 전 지역에서 격일 수거를 매일(일요일 제외) 수거로 수거일수가 확대되고, 기존에 혼합 배출돼왔던 투명페트병(음료,생수병)은 분리해서 매주 특정 요일에만 배출 및 수거한다.

품목별 수거일은 비닐류는 수요일, 투명페트병은 금요일, 기타 재활용품은 월·화·목·토요일에 수거하며, 공병·스티로폼은 매일 수거(일요일 제외)한다. 배출시간 및 장소는 수거 전 날 저녁 8시 ~ 자정 12시 내 집 앞이다.

배출 요령으로 비닐류는 라면, 과자봉지, 필름류 및 비닐봉투 등을 배출하며, 
투명페트병은 일반 플라스틱과 구별하여 이물질 제거 후 라벨지를 제거하고 
납작하게 만들어 뚜껑을 닫은 상태로 투명봉투 또는 그물망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또한, 정해진 물품 외 재활용품 혼합배출 시 수거는 불가하며, 적색망 녹색망 색깔 구별 없이 원하는 그물망 또는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그물망을 수령하지 못한 세대나 소규모 사업장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분리배출 요일제는 재활용품 선별, 처리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활용품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이 당장은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재활용은 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구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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