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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청소년유해업소 민·관·경 합동점검
  • 이정은 기자
  • 등록 2021-11-12 14:40:54
  • 수정 2021-11-12 16: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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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부터 4주 간 실시, 청소년 보호법 관련 의무규정 위반 적발 시 행정조치

사진제공=울산 북구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이정은 기자]울산 북구는 지난 11일 농소권역을 시작으로 4주 동안 학교 주변과 번화가 등에서 청소년유해업소 민·관·경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북구청 공무원과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경찰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청소년 유해약물 등 판매행위 위반, 표시위반 등 청소년 보호법 관련 의무규정을 점검하고 위반 적발 때는 행정조치 등을 취한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수능 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등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지역주민과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보호 의식을 높일 수 있었으면 한다"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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