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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1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실시
  • 이승우 기자
  • 등록 2021-11-11 19:06:27
  • 수정 2021-11-11 19: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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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해"

사진제공=울산 남구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이승우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남구청 6층 대강당에서 오는 17일, 18일 오후 2시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지회 남구지부 주관 하에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2021년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틀로 나눠 두 차례 실시하고, 울산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고시에 따라  최대 수강인원 99명으로 제한된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식중독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방법 ▲노무관리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올해 위생교육을 듣지 않은 영업주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단, 올해 12월 31일까지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남구 담당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자들의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을 함양하여 식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위생교육 문의는 052-271-2289(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지회 남구지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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