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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연말’까지 연장
  • 이승우 기자
  • 등록 2021-11-11 19:00:38
  • 수정 2021-11-11 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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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가구 저소득층 “긴급지원 신청하세요”

사진제공=울산 남구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이승우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ㆍ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긴급복지지원비의 완화된 기준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 적용됨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을 배부하여 대대적인 발굴 및 조사에 나섰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과는 상관없이 실직ㆍ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처한 가구 중 한시적 완화에 따른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137만원), 일반재산 기준 3억5천만원, 금융재산 기준 774만원에 충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긴급지원의 경우 2년 이내 재지원이 불가능했으나 연말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긴급지원이 종료된 이후 6개월이 지났을 경우 재지원이 가능하다. 

 실직, 휴ㆍ폐업, 질병ㆍ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 3인 기준 103만5천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고, 남구는 지금까지 3,450가구 5,000여명에게 23억원을 지원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긴급복지지원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다가오는 겨울,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쳐 소외되는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복지제도를 적극 홍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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