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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도로 남구청이 막아
  • 김영호 기자 기자
  • 등록 2011-11-08 18: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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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원유이설사업 후 해안로 남구청이 사용 못하게 방치(?)
SK건설이 SK 원유 하역시설 이설사업을 마친 뒤에도 여전히 도로가 막힌 채 방치된 가운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관계기관에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이 짙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도로봉쇄와 관련, 울산시는 사유지 운운하며,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는 남구청이 대집행을 하기 위해 지금까지 방치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공사 이전, 이 도로는 해안도로로 이용됐지만 울산신항 개발계획에 따라 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진입을 막아 출입이 통제됐다. 이설 사업은 SK에너지가 시행, 대우엔지니어링(주)이 감리를 맡아 2009년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방치된 공사개요판에 명시됐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난 지금도 방치돼 도로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울산뉴스투데이 취재팀>이 SK건설 측에 연락하자, 공사현황을 찾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울산시청은 "SK측 사유지이기 때문에 울산시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 도로의 경우 울산화력본부를 둘러싼 형태로 돼 있어 2km이상을 들어가서야 막힌 부분 때문에 다시 돌아 나와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측은 “이러한 불편은 시민들이 감수해야 할 사항”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울산화력본부 관계자는 “이 부지가 울산항만공사 소유”라고 답했지만, 울산항만공사 측은 “공사의 소유가 아니다”고 했다. 

3시간 후 SK건설 측은 “당시 공사를 마치고 철거하려고 했으나 남구청에서 자신들이 철거를 하겠다며 요청해 이관을 해 주고 철수했다”고 말했다. 

이에 남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된지 얼마 되질 않아,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 당장 답변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인근 한 주민은 “공사가 끝난 뒤 남구청이 불법적으로 들어선 회 센터 등을 강제 대집행을 벌였다”고 전했다. 

부서마다 말이 엇갈리고 함부로 내뱉는 근거 없는 말 때문에 정작 다시 도로로 사용돼야 할 중요한 부분이 상실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남구청은 강제집행 이후 도로로 사용돼야 할 부분을 왜 아직까지 막아 놓고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인근 업체 관계자와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회차를 해야 했는지,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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