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이 도로명주소 실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2개월 간 안내창구를 운영한다.
북구청 민원실에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창구는 10월말부터 실시되고 있는 도로명주소의 전환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 및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 3명이 상주한다.
이들은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자료를 비치하고,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불일치사항에 대한 확인 및 안내, 기타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른 불편사항 등을 처리한다.
북구청 관계자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뿐 아니라, 그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안내창구를 운영하게 됐다"며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민원인들에게 친절과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