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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옥상출입 안전기준 강화한다"
  • 김솔 기자
  • 등록 2021-08-28 11: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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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옥상탈출 위해‘옥상출입 안전기준 개선대책’ 시행…건축설계 시 옥상과 엘리베이터기계실 출입동선 분리 등

울산시 로고. 출처=울산시 홈페이지.

[울산뉴스투데이 = 김솔 기자] 울산소방본부는 화재 발생시 안전한 옥상탈출을 위한 ‘옥상출입 안전기준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일 경기도 ○○아파트 화재사고(사망4, 부상자7)*에서 알 수 있듯이 입주민들 대부분은 계단 끝까지 올라가면 옥상출입문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맨 꼭대기층은 엘리베이터기계실로 그 앞에서 2명이 사망, 실제 옥상은 바로 한층 아래
  
하지만 계단 최상부는 엘리베이터기계실, 휀룸실 등과 같은 다른 시설이 있고 옥상은 그 아래층에 위치한 구조를 가진 건물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
  
특히 엘리베이터기계실 등의 출입문은 특별피난계단과 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방화문과는 달리 크기나 구조에 대한 규정이 없고 소방법령에 따른 유도등 설치장소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엘리베이터기계실 출입에 대해서도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건축물마다 중구난방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소방본부는 개선대책을 수립해 각종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울산시 및 구․군 건축과와 대한건축사협회 울산광역시 건축사회 등에 협조공문을 방송하였고, 향후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예정이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먼저 구조적 안전화를 위해 △건축설계 시 옥상과 엘리베이터기계실 출입동선을 분리 하고, △계단의 최상부가 항상 옥상층이 되도록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엘리베이터기계실 등은 옥상출입문을 통해 외부에서 출입 가능한 별도의 계단과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외부계단 설치로 엘리베이터실 등이 층수에 산입되는 불가피한 경우 계단실에 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한 철제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옥상공간은 화재 시 임시 대피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화염방호성과 피난안전성 강화를 위해 출입문(방화문)을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대형 피난구유도등 및 픽토그램(사물, 행위 등을 상징화한 그림문자)을 설치하고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및 피난유도선(축광식)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울산소방본부는 “이번 개선대책 시행으로 건물 구조를 잘 모르는 입주민이라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계단 최상부로 올라가면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구조적으로 동선을 단순화해 피난안전성이 크게 확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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